영주시는 ‘분수대사거리’, ‘봉화삼거리’에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한다. 분수대사거리는 지난 1일부터, 봉화삼거리는 오는 12월말까지 1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2015년 1월 1일부터 단속을 실시한다. 영주시는 2008년부터 농협중앙회 앞 등 상습 불법주차구역 7개소에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CCTV)를 설치·운영해 기존 인력단속에 따른 운전자와의 불필요한 마찰을 해소하고 시가지 교통소통과 보행자 안전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특히, 버스승강장·횡단보도·인도·교차로·모퉁이 주차 등 시민에게 큰 불편을 주는 교통질서 위반행위자 적발 시 과태료 부과와 견인 등 강력한 대처로 준법 운전자와 보행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박이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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