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관행처럼 행정을 함에 따라 도민들의 일상생활에 막대한 지장이 없지가 않았다. 여기에서 관행이라고 함은 행정이 구체적으로 세밀한 법적인 근거가 없이 행정을 함에 따라 일반서민들이 겪은 어려움을 뜻한다. 또한 법적인 근거가 있다고 할망정 도민들이 일상생활에 불편하다면 이를 현장 중심으로 고쳐야함을 말한다. 그럼에도 당국이 지금까지 도민들의 불편을 도외시하고 행정을 펼치는 바람에 도민들이 그 어떤 일을 추진하려고 해도 ‘관행 천막’에 가려 잘되지 못한 측면이 없지가 않았다. 이에 도민들의 여론도 시대에 맞게 고쳐야 한다는 것을 전 도민들이 원하고 있었다. 이를 한마디로 한다면 비정상의 정상화이다. 경북도가 이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경북도가 ‘공정사회’, ‘사람이 사는 큰 세상의 징검다리’를 놓기 위해 상식이 통하는 비정상의 정상화 정책을 도민들이 체감을 할 수가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지난 2일 경북도에 따르면, 시대변화에 맞는 국가발전을 주도하기 위해 비정상의 정상화 실천을 선도해 나가기로 했다. 시대의 변화 앞에서는 경북도나 국가가 따로 없다. 따로 없다고 해도 지방이 선도한다면 나라전체의 비정상이 정상화에 더욱 탄력을 줄 것으로 내다본다. 지방, 현장, 민생부터 정상화를 추진한다. 주민과 기업 등 현장의 Needs에 맞는 정상화 과제를 선정하여, 효과적으로 개선시킨다는 방침을 세웠다. 경북도는 이를 위해 시ㆍ군뿐 만 아니라 유관기관ㆍ단체 간 협업해 실질적인 개선에 최대 목표를 두었다. 김관용 도지사는 민생현장을 살피면서 크고 작은 비정상의 사례를 경험했다. 수개월 동안 휴지를 모아 팔아 모은 돈을 사기당한 어르신들 사채의 고리대금으로 인한 고통, 노동자 임금 체불로 억울하고 가슴 아파하는 사연이 그 대표적인 사례다. 그래서 사람 사는 큰 세상을 연결하는 징검다리와 같은 비정상의 정상화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 같은 것을 한마디로 묶어본다면 바로 문제는 현장에 있다는 뜻이다. 그러니 풀 문제도 역시 현장이다. 현장이 없는 행정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김관용 지사가 체감했다고 여긴다. 경북도는 우선 서민생활의 정상화에서 청년ㆍ여성의 고질적인 실업구조 개선, 대형마트와 골목상권 상생,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제 개선, 중소기업 수출마케팅 애로 개선, 악질적 전문 신고자(파파라치)에 의한 피해 구제, 불법 사금융 근절, 어르신 기만상술 피해 근절 등을 대표적인 사례로 들었다. 위 같은 것에서 중요한 것은 실업구조와 소외계층인 장애우 의무고용이다. 공공부문으로는 지방공기업 부채감축, 연말 예산집중 집행 관행 개선, 세금 고액 장기체납 근절, 지역축제 중복개최 실태 개선, 시ㆍ군 경계지역 농업인 지원방안 마련, 축산업 허가제도 확대, 문화재 부실관리 근절, 저수지 관리주체 일원화 등을 강력하게 추진한다. 더구나 가진 자들의 장기체납은 강력하게 법대로 징수해야 한다. 규제관행은 공장입지상의 과도한 규제 개선, 환경사업장 지도점검 개선, 공공SW 전부 하도급 관행 개선, 전기ㆍLPG 안전관리 강화, 식품접객업소 식육중량 표준화 공개제 도입, 비응급환자 119 구급차 이용 관행 개선 등을 추진해 정상화한다. 식품접객업소 식육중량은 보다 서민들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법질서의 정상화를 위해 사회단체보조금ㆍ농업보조금 등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무질서한 간판문화 개선, 개인정보 무단유출사례 근절, 쓰레기 무단투기행위 근절, 층간소음 없는 문화 조성, 폐농약용기 수거 활성화, 약수터 수질기준 설정 등을 중점 추진한다. 개인정보무단 유출과 층간소음은 아주 시급한 것들이다. 쓰레기 무단투기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불법 시위문화 근절, 불법 고액과외 근절 등의 과제들은 향후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정상화 방안을 마련한다. 불법 시위를 방지하되 법으로 보장된 시위문화는 보호해야 한다. 고액과외도 척결대상이다. 경북도가 추진하려는 것들은 현장중심으로 도정을 이끌겠다는 행정의지로 평가한다. 거듭 생각해도 문제는 현장에 있고 풀 것도 역시 현장이다. 현장에 민생이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민생이 최고의 가치이다. 도정도 이에 발을 맞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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