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다사~고령 다산 광역도로 개설사업’이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 결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최종선정 됐다. 2일 새누리당 이완영 국회의원(칠곡ㆍ성주ㆍ고령ㆍ사진)의 발표에 따르면, ‘대구 다사~고령 다산 광역도로 개설사업’은 대구 달성군 다사읍 매곡리와 고령군 다산면 평리리를 총 연장 3.9km으로 연결하는 광역도로 개설사업이다. 총사업비 1300억원(국비 650, 지방비 650)이 소요되며, 2015년 공사에 착수해 2 019년 완공될 전망이다. 이 의원은 “달성 성서일반산업단지와 고령 다산일반산업단지를 최단거리로 연결함으로서 물류비용 절감과 지역 간 균형발전을 이룰 전망”이라며 “대구시 진입의 유일한 통로인 사문진교 방면 교통량이 분산되어 교통체중 감소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이날 부동산 경기침체로 재개발ㆍ재건축사업 등의 부동산 개발사업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참여 가능토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개발ㆍ재건축 조합 외에는 LH와 SH공사 등 공공기관만이 사업시행자를 맡을 수 있고, 신탁업자는 천재지변 등 긴급히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을 때만 지정사업자 형태로 참여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을 주로 맡는 조합은 자금조달 능력과 전문성이 떨어져 이해당사자간 갈등을 초래해 사업이 중단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에 있어 조합의 동의를 받을 경우 부동산 개발ㆍ관리ㆍ운영을 전문적으로 하는 신탁업자도 사업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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