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던 노후한 선령을 제한하는 관련법이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현행 30년인 여객선 선령 기준을 최대 25년으로 제한하는 해운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이명박 정부 시절 30년에서 20년으로 완화됐던 선령 규제가 다시 20년으로 강화된다.
개정안에는 여객선의 보유량과 여객선의 선령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지난달 해양수산부는 20년을 초과한 여객선은 검사 결과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정된 여객선만 5년의 범위에서 1년 단위로 선령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시행규칙을 발표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