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일 새해 예산안 처리 막판 쟁점이었던 세입 부수법안에 대한 합의를 도출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오후 5시를 전후로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과 함께 부수법안들을 처리했다.
이완구 새누리당,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부터 진행된 협상 끝에 신용카드 등에 대한 소득공제 일몰 2년 연장과 월세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반영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수정동의안을 본회의에 제출키로 합의했다.
수정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올해 말로 종료되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소득공제는 2016년까지 2년 더 연장된다.
공제금액(총급여 25% 초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과 공제율(신용카드 15%, 체크카드ㆍ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ㆍ대중교통비 30%)은 현행대로 유지한다.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 중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이 각각 2013년 사용분의 50%보다 증가할 경우 증가분에 대해선 40%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방안도 수정동의안에 반영했다.
조특법 수정동의안에는 여야 원내대표가 앞서 합의한 대기업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기본공제 폐지와 대기업 R&D 세액공제의 당기분 공제율 인하 등 비과세감면 축소 방안도 담기로 했다.
최경환 경제팀이 내놓은 가계소득 증대 3대 패키지 가운데 막판 쟁점이었던 배당소득증대세제(조특법)는 진통 끝에 정부 원안대로 처리키로 했다. 나머지 가계소득 증대 방안인 기업소득환류세제와 근로소득증대세제도 정부 원안대로 처리될 전망이다.
대기업 재벌 상속을 유리하게 한다는 이유로 막판까지 야당에서 반대했던 가업상공제 확대는 피상속인의 요건을 당초 정부안보다 강화하는 선에서 절충점을 찾았다.
앞서 정부는 현재 10년인 가업상속공제 피상속인 요건을 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제출했지만, 여야는 이날 7년으로 한 발씩 양보했다.
현재 ‘3000억원 이하,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중소ㆍ중견기업’을 대상으로하는 가업상속공제 적용 요건을 ‘5000억원 이하, 5년 이상 계속 경영한 중소ㆍ중견 기업’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정부 원안은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여야는 담뱃값 인상과 관련한 개별소비세와 소방안전교부세 신설도 수정동의안에 담아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담뱃값과 관련한 물가연동제와 흡연 경고 그림 도입 조항은 소관 상임위에서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또한 여야는 소득세법에 대한 수정동의안도 제출해 소규모 임대 주택에 대한 세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을 반영해 처리키로 했다. 중고차 의제매입세액공제 일몰 2년 연장 등도 수정안에 담겼다.
관심이 모아졌던 종교인 과세 법제화는 결국 연내 처리가 사실상 불발됐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 제출되는 수정동의안에 종교인 과세 법제화 부분은 반영하지 않았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여야 합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수정동의안에 종교인 과세가 올라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기재위 조세소위는 앞서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종교계 설득에 나섰지만, 일부 개신교 단체의 반대에 직면하면서 법제화가 무산됐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시행령에 따라 종교인 소득에 대한 원천 징수가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종교인이 종교단체 등으로부터 받은 금품을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인 기타소득 중 ‘사례금’으로 보고, 소득 가운데 필요경비 80%를 제외한 20% 중 20%(4%)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는 내용으로 시행령을 개정해 놓은 상태다.
일종의 ‘우회로’를 택한 이 같은 시행령은 법적 근거가 약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또한 원천징수가 부담이고, 저소득 종교인에게 근로장려세제(EITC) 혜택 등을 줄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여야에서는 종교인 과세 법제화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해왔다.
하지만 또다시 일부 종교 단체의 반대에 막혀 법제화에 실패하면서 당분간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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