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가 오는 5일 ‘호미곶 돌문어’에 대한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을 특허청에 출원한다.
특히 이번 ‘호미곶 돌문어’의 단체표장 출원은 ‘돌문어’라는 이름으로 등록되는 국내 최초의 상표로 의미가 더욱 남다르다.
이에 호미곶 돌문어가 우리나라 돌문어 시장을 선점하는데 우위를 점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특허청ㆍ포항상의 경북지식재산센터와 공동으로 1일 호미곶면사무소 회의실에서 포항지역 특산물인 호미곶 돌문어의 지리적표시단체표장 권리화 지원사업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이날 최종보고회에는 포항시와 포항상공회의소 경북지식재산센터, 호미곶돌문어 생산어민 등 20여명이 참석해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최종적으로 보고했으며 오는 5일 출원할 계획이다.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은 특정지역의 농수산물의 명성과 품질, 그 밖의 특징이 타 지역과 차별되는 특성이 있을 경우, 정부에서 이를 인증해 보호하는 제도이다. 인증마크는 지명+품목명으로 표기되고 이를 무단으로 도용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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