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1일부터 내년 1월 9일까지 40일간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허위 전입신고자 및 100세 이상 고령자, 쪽방ㆍ비닐하우스 등 열악한 주거환경 거주자 등을 대상으로 추진될 계획이다. 사실조사는 1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35일간 사실조사 및 최고ㆍ공고를 하고, 1월 5일부터 9일까지 5일간 직권조치 한다. 중점 조사대상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와 허위신고자, 100세이상 고령자 거주와 생존여부, 쪽방ㆍ비닐하우스 등 거주자, 최근 1년 이내 전입자 중 중학교 입학예정 청소년이 포함된 세대, 거주불명등록 사실조사 요청 대상자, 거주불명등록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 미발급자 발급 등이다. 허윤수 자치행정과장은 “사실조사 기간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할 시에는 과태료를 경감받을 수 있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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