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을 하루 앞둔 1일 여야의 세법 개정안 논의가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국회선진화법(개정 국회법)에 따라 세입 부수법안으로 지정된 세법 개정안은 예산안과 마찬가지로 이날 0시를 기해 본회의에 자동부의된 상태다. 새누리당은 정부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부의된 상태로 여야가 합의한 수정동의안을 마련해 본회의 표결에 부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새누리당과 정부는 그동안 조세소위 논의에서 여야가 합의한 내용 등을 반영한 수정동의안을 마련해 야당을 설득 중이다.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과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오후 정부와 여당이 만든 수정동의안을 들고 야당 간사인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만났지만, 합의에는 실패했다. 야당은 현재 최경환 경제팀이 내놓은 가계소득 증대 3대 패키지 가운데 배당소득증대세제(조세특례제한법)와 가업상속공제 확대(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야당은 배당소득증대세제 혜택이 일부 대기업과 고소득층에만 돌아가는 “맞춤형 슈퍼부자 혜택”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가업상속공제와 관련해선 이날 적용 요건을 강화하는 절충안을 야당에 제시하며 타협점을 모색했지만 여의치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정부는 ‘3000억원 이하,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중소ㆍ중견기업’을 대상으로하는 가업상속공제 적용 요건을 ‘5000억원 이하, 5년 이상 계속 경영한 중소ㆍ중견 기업’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시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야당이 이 같은 개정안에 반발하자 정부 제출 개정안보다 다소 공제 요건을 강화한 절충안을 제시했다. 강석훈 의원은 “가업상속의 조건을 조금 강화하는 것으로 일부 수정할 의사가 있다”며 “야당을 설득하고 합의를 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야가 수정동의안 합의에 결국 실패할 경우 여야 원내대표가 지난달 28일 합의한 대기업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기본공제 폐지와 대기업 R&D 세액공제의 당기분 공제율 인하 등 비과세감면 축소 방안 처리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에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기 위해선 원칙적으로 원안의 취지 및 내용과 수정하려는 내용이 직접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본회의에 자동부의된 정부 원안 등에는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비과세감면 축소 등의 내용는 없다. 다만 단서 조항을 적용해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와 합의한 경우에는 비과세감면 축소 등 원안에는 없는 새로운 내용도 수정동의안으로 제출이 가능하다. 앞서 여야가 조세소위에서 잠정 합의한 신용카드 등에 대한 소득공제 일몰 2년 연장안(조세특례제한법) 역시 사정이 마찬가지다. 신용카드 일몰연장안은 의원 입법이라 본회의 자동부의 법안에는 빠져 있다. 강석훈 의원은 “법을 엄격하게 해석하면 신용카드 일몰 연장 방안 등은 본회의에 못 올릴 수 있지만, 여야가 합의만 하면 처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한 “그런 부분에 대해 야당을 설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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