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1일 (주)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해 실시한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결과 327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적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발표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17명의 특별 감독반을 구성,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에 대해 감독을 실시했다. 특별감독은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보건연구원과 함께 사내 하청업체에 대한 작업환경 실태를 전반적으로 측정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또한 ㈜영풍 석포제련소에 327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이중 위반정도가 중한 142건에 대해서는 사법처리(형사입건)와 1억5천 여 만원의 과태료 처분과 함께 개선이 필요한 268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등을 병행하기로했다. 특히, 이번 특별감독에서 언론보도와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던 영풍석포제련소 하청업체의 작업환경을 측정한 결과 발암성물질인 카드뮴을 생산하는 용해로 주조 공정에서 카드뮴이 작업환경 노출기준을 최고 146% 초과했으며, 아연 생산 중간공정에서는 황산이 환경 기준의 252%를 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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