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경찰력에만 의존했던 범죄 예방활동을 앞으로는 건축물 설계부터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조례안이 해당 위원회에 통과됐다. 지난달 30일 경북도의회에 따르면 김희수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포항ㆍ사진)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이 건설소방위원회 심의에 통과되면서 오는 11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조례안은 도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에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적용하는 내용으로 담겼다. 최근 지능화가 되고 있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건축물 설계시에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조경 및 조명시설을 배치해야 한다. 김 위원장은 “이번 조례가 시행되면 범죄에 대한 예방적 기능 강화로 범죄율 감소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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