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100세 이상 고령자의 거주 및 생존 여부 파악 등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해 실시된다. 사실조사는 1일부터 2015년 1월 4일까지 35일간 사실 조사와 최고 및 공고를 하고, 2015년 1월 5~9일까지 5일간 직권조치와 정리를 하게된다. 중점 정리대상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허위신고자 정리, 100세 이상 고령자 거주 및 생존 여부, 쪽방·비닐하우스 등 거주자, 최근 1년 이내 전입자 중 중학교 입학예정 청소년이 포함된 세대, 각종 사유로 거주불명등록 사실조사 요청 대상자, 주민등록이 거주불명등록[구(舊) 말소)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등이다. 사실조사는 읍·면·동장 및 담당을 책임자로 지정, 직원과 통·리장의 지원을 받아 주민등록사항 등에 대해 조사한다.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는 최고·공고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해서는 재등록을, 사망자는 가족관계등록부 정리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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