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과 인터넷을 통해 예ㆍ송금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방법으로 1조원대의 수신고를 올린 불법 ‘사이버은행’이 국내 처음으로 검찰에 적발됐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27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법 전자금융업체 4곳을 적발해 A(50)씨 등 대표와 임원, 영업사원 등 9명을 구속 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 불법 ‘사이버은행’ 업자 4명은 2012년 2월부터 최근까지 은행 가상계좌번호 등이 찍힌 ‘캐시카드’를 발행해 적게는 300여명, 많게는 14만4000여명에게서 197억~1조200억원을 수신해 현금과 1대 1 비율로 사이버머니를 충전해 주고 이체나 출금 때 건당 300~500원, 가맹점 결제 때는 대금의 3%를 수수료로 받는 방법으로 4억~11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이들은 또 ‘캐시카드’를 신용불량자나 다단계업자, 도박업자, 보이스피싱 사범 등에게 팔아넘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15만명에 이르는 고객 중 상당수가 영세상인이거나 신용불량자”라며 “금융당국의 규제나 예금자보호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업체가 파산하거나 업주가 고객예금을 인출해 도주하면 고스란히 피해를 당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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