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의장은 26일 담뱃세 인상과 관련한 개별소비세법 등 14개 법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했다.
예산부수법안에 담뱃세 인상 관련 법안이 포함돼서는 안된다는 입장이었던 새정치연합은 “야당을 협상파트너로 인정하지 않은 처사”라고 반발했다.
최형두 국회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정 의장이 내년도 예산안 부수법률안을 지정해 5개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통보했다”고 밝혔다.
정 의장이 지정한 예산부수법안은 모두 세입예산안 관련 부수법안으로 담뱃세 인상과 관련한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 국민건강증진법 등 3개가 포함됐다.
상임위별로는 기획재정위원회 26건, 교육문화위원회 2건, 안전행정위원회 1건, 산업위원회 1건, 복지위원회 1건으로, 같은 이름의 법률개정안이 있어 12월 1일 자동부의 대상이 되는 법안은 14개다.
정 의장은 이날 이 같은 부수법안을 지정하고 “올해부터 국회법 제85조의3에 따라 11월 30일까지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 심사가 마무리되어야 한다”며 “소관 상임위는 30일까지 이 법안들에 대한 심사 의결을 마쳐달라”고 당부했다고 최 대변인은 밝혔다.
최 대변인은 “담뱃세 관련 지방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원칙적으로 세입예산 부수법률안 대상이 아니지만 해당 지방세의 개정으로 내년도 국가수입 증감액이 발생하고 그 증감액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돼 있는 경우, 국세수입 관련 법률안과 직접 연계돼 있어 함께 처리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부수법안으로 지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오는 30일까지 지정된 부수법안 의결을 마치지 못할 경우 다음날인 12월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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