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26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담뱃세 인상 관련 개별소비세법 등 14개 법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한 것에 대해 환영 의사를 밝혔다.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국회는 내년도 예산심사를 조속히 마치고 예산안과 함께 국회의장이 지정한 예산부수법안을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12월2일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할 것”이라며 “그것은 국회의 본분이자 책무”라고 밝혔다. 박대출 대변인은 “국회의장이 고유 권한을 행사해서 내린 결정인 만큼 (예산부수법안 지정을) 존중한다”고 알렸다. 박 대변인은 “이번 지정은 개정된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오는 12월2일 새해 예산안의 법정 처리시한을 앞두고 취해진 절차”라며 “국회 선진화법 취지를 살려 선진국회를 만들려면 올해는 반드시 법정 처리시한 준수의 원년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윤영석 원내대변인은 현안 관련 브리핑에서 “국회의장께서 예산부수법안도 지정해서 소관 상임위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또한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국회는 법과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새정치민주연합은 전면 보이콧하고 있는 전 국회 의사일정을 일제히 가동해 12월2일 본회의에서 예산부수법안이 자동부의되는 일이 없도록 초당적 자세로 적극 협력해달라”고 말했다. 이어서 “새누리당은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30일까지 예산부수법안 심의에 만전을 기해 결코 자동부의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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