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도내 시ㆍ군 수렵장 운영을 앞두고 해당 지역주민과 가축의 안전을 위한 예방대책이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수렵장은 유해 야생동물의 적정 서식밀도 유지와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수렵문화를 조성하려는 취지로 허가된 주민에 한해 멧돼지, 고라니 등 16가지 야생동물에 대한 수렵 행위가 가능하다. 하지만 매년 수렵기간에는 안전사고가 수시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사례 전파와 총기를 사용하는 엽사들과 지역주민들에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이 절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렵장 안전사고 사례로는 성주군 금수면 수렵장에서 오발사고로 50대 남자가 사망했으며, 청송군 부남면의 한 야산에서 더덕을 캐러 나갔다 실종된 이모씨(47)가 총에 맞아 숨진 채 발견됐다. 또 삼척시 근덕면 교곳리 인근 야산에서 수렵 중이던 남모씨(58)가 동료 엽사가 오발한 산탄에 발목 부위를 맞아 부상을 입었다. 이와 같이 지역 주민들은 수렵기간 동안 각종 안전사고에 노출돼 불인과 공포를 느끼고 있어 지속적으로 수렵장 운영의 문제를 지적하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조치가 요구된다. 이 때문에 관계 기관에서는 각 마을 이ㆍ통장들에게 서한문 발송, 수렵장 안내 전단지 배포, 플래카드 게첩 등 홍보 활동을 강화하는 등 수렵 총기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수렵장 안전요원 증원과 엽사 등에 대한 안전관리 교육을 철저히하고 입산 주민들은 눈에 잘 띄는 복장을 갖추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시ㆍ군 수렵장 운영은 2014년 11월 20일부터 2015년 2월 28일까지로 영덕군과 영양군은 수렵인이 2000명씩 4000여명이 활동하고 있다. 울진군은 야생동물 피해예방을 위해 올해 4억6200만원을 들여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농작물 피해보상과 야생동물 구조 및 밀렵 감시를 통해 야생동물의 구조와 밀렵감시로 자연생태계를 보호하고, 유해 야생동물의 개체수 조절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를 위해 연중 운영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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