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혈세를 지원받고 운영되는 간호조무사 취업준비생(이하 간호조무사 취준생)들이 3개월간의 실습교육기간 중 해당 병원에서 본연의 교육과 상관없는 각종 잡무에 시달리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이러한 불합리한 현장교육은 전국적인 사례로 알려진 가운데 교육취지에 걸 맞는 실습과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곳저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실습이 진행된 일부 병원들은 실습과정에서 간호조무사 취준생들에게 수년째 방치된 다량의 선풍기를 청소시키거나 유리창 청소 등 막일을 부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포항 모학원의 경우 학생들이 실습교육 중 탈퇴한 학생이 전체 학생 중 30%가 넘을 정도로 현 실습과정에 적응을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항의 모간호학원에 재학 중인 김 모학생(32ㆍ여)은 “간호조무사가 허드렛일을 하는 직업인지 몰랐다”며 “이렇게 막 부리는 줄 알았다면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간호조무사 취준생의 현장실습과정은 병원 실무와 현장을 익히기 위해 자격증과 간호조무사 교육기간에 포함된 보충교육의 하나로 진행되고 있으나 사실상 교육이 이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일에 강요되고 있다. 특히 일선 병원들은 간호조무사 취준생을 받을 이유와 명분이 없어 교육생을 받지 않는 등 거부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간호학원은 현장실습교육을 제공한 병원과의 관계를 고려해 병원 측에 마땅히 해야 할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어 학생들이 현장교육의 부조리에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러한 병원 측의 노동행위에 대해 지도할만한 법적규제가 명확히 명시돼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대책마련과 지도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포항의 모 병원은 “청소와 같은 허드렛일은 청소용역에서 별도로 일이 분장돼 하는 일들”이라며 “웬만한 병원에서는 이 같은 일들을 간호사나 간호조무사에게 시키지 않는다”고 했다. 또 간호조무사 취준생 현장실습을 제공한 해당 병원 측은 “실습생에게 일을 시키지 않았고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일을 했다”는 다소 터무니없는 말을 내놨다. 이와 관련 포항고용센터 관계자는 “국비로 교육받는 간호조무사 인력들이 교육과 상관없는 일에 방치되는 경우가 없도록 관련법을 검토해 해당 병원들을 지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간호조무사 취준생들은 자격증 취득을 위해 병원 실습기간 3개월을 포함, 약 1년여 기간 동안 간호전문학원에서 진행되는 교육을 받고 있다. 여기에는 고용지원센터에서 마련한 내일배움카드를 통해 1인당 100~120만원의 국비가 학비보조금으로 지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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