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가 당초 정부 원안에서 대폭 후퇴한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일명 김영란법) 수정안을 새누리당에 보고한 것으로 25일 전해졌다.
권익위가 전날 열린 당정협의에서 새누리당 정무위원들에게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권익위는 지난 2013년 정부가 제출한 김영란법 원안에서 부정청탁의 개념을 축소하는 등의 검토안을 마련했다.
권익위는 정부 원안에서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수행을 저해하는’이라고 표현된 부정청탁의 개념을 삭제했다.
대신 법령과 기준 이외에도 자치법규와 공직유관단체 사규 위반 행위 등을 금지 대상에 포함에 이를 “위반하거나 지위권한을 남용하는 청탁 또는 알선행위”를 부정청탁의 개념으로 정의했다.
부정청탁의 예외 사유 역시 기존 4개에서 7개로 늘렸다.
권익위는 선출직 공직자가 공익목적으로 지역구 민원을 전달하거나, 공공기관 법령기준의 제개정을 요구하는 행위는 허용키로 했다.
또한 청원법, 민원법 등 법령에 정한 절차에 따라 민원을 제기하거나 공개적으로 이루어지는 민원은 허용하는 수정안을 마련했다.
부정청탁에 대한 처벌도 1회 청탁 시에는 처벌에서 제외하고, 동일한 부정청탁을 반복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토록 수정했다. 당초 정부 원안은 1차 부정청탁도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규정했다.
부정정탁을 받은 공직자의 ‘의무신고’를 규정하고 있는 원안의 내용도 수정해 ‘임의신고’로 바뀌었다. 민원인의 의사표시 위축을 방지하고, 신고에 따른 공직자의 부담을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른 것이다.
권익위가 이처럼 당초 정부안에서 강도가 대폭 후퇴한 김영란법 검토안을 내놓으면서 향후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어떠한 결론이 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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