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 불법해외유출 상태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홍지만 국회의원(대구 달서갑ㆍ사진)이 2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요청한 자료에 따르면, 2009~2013년까지 지난 5년간 기업규모별 산업기술 불법 해외유출시도 적발건은 총 209건이었고, 그 중 중소기업이 73%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 외에 대기업이 19%, 학교ㆍ연구소 등 기타가 8%로 대부분의 산업기술 불법 해외유출시도는 중소기업에서 발생하고 있다.
또한 적발된 기술유출 시도가 실현되었을 경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총 피해액은 2004~2008년 5년간 약 253억원(국정원, 2010.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출유형별로는 전직 직원에 의한 유출이 60.8%, 현직직원에 의한 유출이 19.6%로 전ㆍ현직 직원에 의한 불법 기술유출이 전체의 80%였다.
또한 업종별로는 전기전자가 35%로 가장 유출시도가 많았으며 뒤를 이어 정밀기계 31%, 정보통신 12%의 순으로 나타났다.
홍 의원은 “산업기술 유출은 산업 기반 자체를 붕괴시킬 수 있는 위험성을 지녔다”면서 “2중, 3중의 보안체계를 갖추고 있는 대기업에 비해 자금력과 보안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경우 애써 개발한 기술의 유출은 기업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이므로 기술 유출 사범에 대해서는 무거운 처벌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홍 의원은 “이미 유출 된 후에 기업 상태를 정상 회복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사전 예방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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