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정영길)는 25일 농수산위원회 회의를 열어 ‘경상북도 우수농산물 표시제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 시켰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운영 위원의 장기 연임으로 인한 유착방지와 특혜소지의 사전 차단을 위해 연임이 제한된다. 또 제척·기피·회피 규정과 위원회 회의의 책임성·투명성 확보를 위한 회의록 작성 및 보관규정을 신설하고, 중복규제에 따른 도민의 불편해소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어 가진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서 나기보(김천) 의원은 “도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이 6.5% 증가된 것에 비해 농축산유통국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대비 5.2% 증가됐다”며 “쌀관세화·FTA 등 시장개방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산업 분야의 경쟁력 확보와 피해 최소화 등 국내외 농업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말하며 중앙지원 예산확보에 더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박정현(고령) 의원은 “농업의 6차산업화 관련 사업, 농식품 판촉 지원, 농산물 전자상거래 지원 사업 등에 대한 개별 사업내용 중 중복되는 내용이 많다”면서 “유사한 성격의 사업들은 철저한 보조금 집행 관리는 물론, 통합 추진 방안도 적극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오세혁(경산) 의원은 “농업인단체 운영지원 및 행사지원 예산이 단체별로 매년 반복해서 지원되고 있다”면서 “예산절감과 함께 단체육성, 행사진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라도 단체 통합운영 및 유사행사 통합개최를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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