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어느 지자체도 전통시장의 보다 활성화를 위해 예산을 투입하여 전통시장을 살리는 쪽으로 행정을 펼쳐왔다. 그럼에도 우리가 바라는 것만큼 전통시장은 경기가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것에는 대형마트 등에도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한 것을 무시하지 못한다. 전통시장과 대형마트가 상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원인으로 작용한 측면도 있다. 대형마트의 공격적인 경영으로 말미암아 전통시장이 위축일로로 가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그래서 전통시장 보다 활성화가 당대의 소중한 가치로써 우리가 추구해야 한다. 더하여 대형마트 입점도 살리는 것에 행정이 함께 추진해야 한다. 위 같은 두 가지를 두고 행정이 오락가락하거나 인근의 전통시장 상인들과의 분쟁의 소지가 된다면 행정이 이 한가운데서 올바른 행정으로 중심을 잡아야 한다. 최근 포항시 북구 두호지구와 남구 상도지구에 대형마트 입점 추진과 관련해 주민들 간에 찬반양론이 갈라지고 있다. 이번 논란의 중심에는 어느 그룹 측이 진행하는 아울렛을 비롯한 어느 마트 입점여부다. 일각에서는 어느 그룹 측이 하필이면 도심지에다 대형마트를 입점하려는 최초 사업구상부터가 불씨를 키웠다는 주장도 없지가 않다. 위 같은 주장의 근거로는 인근 경주의 사례이다. 모다아울렛이 경주 도심지에서 훨씬 떨어진 곳에서 영업을 하고 있으나 영업실적도 상당히 좋다는 것이 유통업계의 분석이다. 위의 분석이 사실이면 포항시 도심에 입점하려는 대형들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본다. 포항시의 민심이나 전통시장을 보다 살려야 한다는 정당성으로 볼 때도 역시 그렇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대형 아울렛의 경우에 경주, 김해, 대구 롯데이시아폴리스 아울렛만 보더라도 도심지에서 차로 30분 이상 가는 입지에 설립돼 있다. 이는 전국적인 현상이다. 포항시는 업체 측과 원만히 타협해 더 이상 주민 간 갈등이 조장되지 않는 행정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포항시가 위의 유통업계 전문가들의 말에 경청해야한다. 이와 관련, 포항상도지구조합원과 상도 코아루 입주 예정자, 효자SK 1차 부녀회원 등 20여명은 지난 24일 포항시청 브리핑 룸을 찾아 “지난해 포항시를 상대로 낸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취소 소송에서 반려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을 받았다. 그럼에도 포항시가 전통시장 보호라는 명목을 내세워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포항시가 패소한 이후 올해 2월 뒤늦게 인근 효자시장을 전통시장으로 등록했다. 포항시가 패소 후 항소를 포기한 것은 공무원들이 법적인 문제가 없는데도 억지를 부리고 있음을 인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원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 또한 전통시장 보호이라는 명분도 소중한 가치이다. 뒤늦게 전통시장으로 등록이 되었다고 할망정, 지금은 하나의 엄연한 전통시장으로 봐야 한다. 이 대목에서 포항시가 현명하게 행정대처를 해야 한다. 최근 포항시장상인연합회가 두호지구와 상도지구 등 2곳에 대형마트가 입점하면, 지역상권 쇠퇴와 몰락을 가져온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포항시장상인연합회는 기자회견에서 “10여 년 전 포항에 어느 백화점이 들어선 뒤 주변상가들이 엄청난 매출 감소로 고통을 겪고 있다. 이번에 또다시 대형매장이 들어서면 포항전역의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의 쇠락을 불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의 판단, 전통시장 등록, 서로가 주장을 달리하는 기자회견 등이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가 없다. 이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전통시장이다. 전통시장의 상인들의 자구노력이다. 자구노력도 없이 포항시의 행정과 전통시장을 살려야 한다는 정당성에만 의지하려 든다면 전통시장은 경쟁사회에서 살아남지 못한다. 포항시는 이제부터라도 전통시장과 대형들과의 협상 테이블을 마련해야 한다. 협상의 방향은 전통시장의 살리기이다. 그럼에도 대형들도 포항시 어디서든 영업을 할 수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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