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도지구조합원-부녀회원들
“市, 반려 부당 법원 판결에도
건축허가 내주지 않는건 잘못”
포항시장상인硏, 기자회견서
“전통시장 쇠퇴 불 보듯 뻔해
불매운동ㆍ상경집회 등 할 것”
최근 포항시 북구 두호지구를 비롯해 남구 상도지구에 대형마트 입점 추진과 관련, 주민들간 찬반양론으로 갈라지면서 자칫 심각한 민심이반 현상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이번 논란의 중심에는 롯데그룹측이 진행하는 아울렛을 비롯한 롯데마트 입점여부다.
일각에서는 롯데측이 굳이 도심지에다 대형마트를 입점하려는 최초 사업구상에서 부터가 불씨를 키웠다는 것.
인근 경주의 사례를 보더라도 모다아울렛이 경주 도심지에서 훨씬 떨어진 곳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가운데 영업실적도 상당히 좋다는 것이 유통업계의 분석이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우후죽순 들어서는 대형 아울렛의 경우 경주와 김해, 대구 롯데이시아폴리스 아울렛만 보더라도 도심지에서 차로 30분이상 가는 입지에 설립돼 있다”며 “이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포항시는 업체측과 원만히 타협해 더 이상 주민간 갈등이 조장되지 않도록 하는 행정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와관련, 포항상도지구조합원과 상도 코아루 입주 예정자, 효자SK 1차 부녀회원 등 20여명은 24일 오전 포항시청 브리핑룸을 찾아 “지난해 포항시를 상대로 낸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취소 소송에서 반려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을 받았는데도 포항시는 전통시장 보호라는 명목을 내세워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포항시가 패소한 이후 올해 2월 뒤늦게 인근 효자시장을 전통시장으로 등록하는 꼼수를 부렸다”며 “시가 패소 후 항소를 포기한 것은 시 공무원들이 법적인 문제가 없는데도 억지를 부리고 있음을 인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상도지구 일부 주민들은 포항시가 상도동 일대를 개발사업지구로 지정ㆍ고시해 놓고도 전통시장 상인 보호를 내세워 지금까지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는 등 시행사와 조합원 등이 100억원대의 재산피해를 보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포항상도지구는 지난 2010년 9월 포항시가 지정ㆍ고시한 지구단위개발 사업이다.
8만4천여㎡ 부지를 5개 권역으로 나눠 단독주택,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유통업무, 주차장용지로 확정됐다.
이 일대는 상도코아루 아파트 4 48가구가 입주가 예정돼 있고, 유통업무 용지에는 롯데마트가 대형마트와 아웃렛 입점을 추진 중이다.
이와반면 최근 포항시장상인연합회는 두호지구와 상도지구 등 2곳의 대형마트 입점을 놓고 지역상권의 쇠퇴와 몰락을 가져온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포항시장상인연합회는 기자회견에서 “10여년전 포항에 롯데백화점이 들어선 뒤 주변상가들이 엄청난 매출 감소로 고통을 겪고 있는데 이어 이번에 또다시 대형매장이 들어서면 포항전역의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의 쇠락을 불을 보듯 뻔하다”라고 주장했다.
또 “통계학적으로 대형마트 1곳이 들어서면 주변 100여개의 전통시장 상가가 문을 닫는 위기에 봉착한다. 대형마트 입점을 봉쇄하기 위해 롯데제품 불매운동과 상경집회, 정부 민원제기 등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입점을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창원시의 경우 대형마트 입점과 관련해 주민 여론조사를 실시해 보니 입점 찬성이 80%선인 것으로 알려지는 등 대다수 일반 시민들은 아울렛 등 대형마트 입점을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대해 포항시 관계자는 “주민의 재산권 행사와 전통시장 상인 보호 등 두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 하는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양쪽 모두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영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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