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지역과 성주군지역 대형화물차나 지게차, 기중기, 콘크리트 폄프카, 각종 건설기계 장비 등 불법 주ㆍ정차로 교통사고는 물론 각종 범죄, 화재위험, 주민생활 불편 등이 빚어지고 있건만 뚜렷한 대책 없이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형 화물 차량의 경우 야간 불법 주차로 피해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데도 근본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밤만 되면 지역 내 곳곳의 아파트 등 주택가나 공공 시설물 주변 도로와 대로변이나 외곽 도로변은 대형 차량 주차장으로 변신하고 있다는 것이다.
엄연히 관련 법규들이 있음에도 당국이 안전 불감증에 빠져 전혀 손을 쓰지 못하고 있다 보니 인근 주민은 아예 위험을 안고 사는 셈이다.
밤샘 주차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고 가볍게 여기는지 모르겠으나 대형사고의 사각지대로 전략하고 있다는 것.
건설기계의 경우 차고지증명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그 이유는 덤프트럭과 지게차, 굴삭기, 크레인 등은 대부분 차고지를 벗어나 밤샘 불법주차를 일삼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들에 따라 야간에는 반드시 신고한 차고지에 주차해야만 한다.
그러나 대부분 운전자는 자신의 거주지와 차고지가 멀다는 이유로 집 가까이에 불법 주차를 버젓이 하고 있다.
불법 주차가 적발된 경우 최대 20만 원의 과징금이나 운행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지만, 운전자들의 생계가 어려워 실제로 단속보다는 계도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그마저도 관계 당국은 인력부족을 핑계로 거의 미루고 있으니 법은 있으나 지켜지지 않는 실정이다.
한마디로 아무런 대책이 없이 수수방관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건설기계 등록현황을보면 고령군 1193대, 성주군 1124대가 넘는 대형 차량 불법 주ㆍ정차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차고지증명제도 개선이 필요하겠지만 일단 각종사고 예방과 군민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서는 대형 공영 주차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이다.
이와 관련해 경남의 경우 조성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운전자나 차주들도 자신들의 편리만 따질 게 아니라 주민 안전을 생각할 줄 아는 성숙한 군민의식이 요구된다.
법 집행이나 제재만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이니 서로 배려하는 규범을 세워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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