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24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가 각각 단일법안으로 발의한 북한인권법안과 북한인권증진법안을 상정했다.
이날 상정된 북한인권법(김영우 새누리당 의원 대표 발의)은 새누리당 의원들이 앞서 발의한 5건의 북한인권법안을 통합해 지난 21일 발의된 것이다.
외통위는 이와 함께 새정치민주연합이 심재권 의원 대표발의로 지난 4월 국회에 제출한 북한인권증진법안도 함께 상정했다.
새누리당의 북한인권법안은 북한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북한인권 개선과 관련된 연구와 정책개발,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등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내외의 활동 등을 수행하기 위해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도록 했다.
북한인권재단은 통일부 장관의 지도ㆍ감독 하에 정부의 출연금 등으로 운영되며 북한인권 관련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북한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해 국제기구와 국제단체, 외국 정부와 협력 업무 등을 담당하는 북한인권대외직명대사를 외교부에 두도록 했다.
통일부에는 북한인권 관련 정책을 자문할 북한인권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법무부에는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두도록 했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북한인권 침해사례를 조사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ㆍ신고ㆍ기록ㆍ보존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새정치연합의 북한인권증진법안은 인권개념에 자유권과 생존권을 명시하고 북한인권증진이 대한민국의 책무임을 확실히 했다.
또 북한주민, 제3국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북한의 정치범, 납북자, 국군포로의 자유권 회복을 위해 북한 당국과 남북인권대화를 개최하도록 했다.
통일부에 인도적 지원협의회를 설치해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사업을 협의ㆍ조정하도록 하고 북한주민의 인권개선사항과 관련된 각종 자료 및 정보의 수집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통일부에 인권정보센터를 설치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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