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24일 구글이나 애플 등 해외 오픈마켓에서 구입한 애플리케이션 등에 대해서도 10%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앞서 정부는 국내 애플리케이션 개발자와 해외 개발자 간 형평성 차원에서 이 같은 과세 방안을 담은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국내 오픈마켓을 통해 소비자가 구매하는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선 부가세를 매기고 있지만, 해외 개발자가 해외 오픈마켓을 통해 애플리케이션을 공급할 경우 별도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해외 오픈마켓 애플리케이션에 매겨지는 부가가치세는 오픈마켓 사업자가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로부터 일괄로 받아 납부토록 했다. 오픈마켓과 개발자의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국내 소비자의 애플리케이션 구입 비용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다만 조세소위는 정부안에 따라 부가가치세 무신고와 납부 불성실 등에 대한 가산세 부과는 당분간 유예키로 했다. 오픈마켓의 경우 개발자의 애플리케이션을 위탁매매하는 성격을 갖고 있고, 국내에 사업장을 갖고 있지 않아 가산세 추징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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