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북부경찰서는 21일 신천대로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부당하게 보험금을 타낸 허모씨(19)를 구속하고 일당 4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허모씨 등은 지난 10월 10일 오전 2시 40분께 신천대로상에서 차량 2대에 나눠탄 뒤, 핸드폰을 이용 사전에 약속된 신호에 맞춰 한 대가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는 ‘칼치기’ 수법으로 끼어들어 차량 3대를 추돌케 하는 방법으로 뒷 차량 탑승자 5명에게 1∼3주 상해를 가해 보험사로부터 15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허위 지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허모씨는 유흥비 마련을 위해 이와 같은 범행을 했으며 이전에도 보험사기를 시도한 적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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