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시책사업으로 환경부가 주관한 특정폐기물 스레트철거 지원사업이 특정업체에 일감을 몰아 줌에 따라 사회적 문제가 대두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사업은 정부 보조금으로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고령·성주·군위군 등 3개군의 경우 경주시 소재 (주)세영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있다는 것. 그 결과 지난 10월말, 고령군의 경우 80동철 거에(동당 288만원) 2억3000여만원, 성주군의 경우 80여동 철거에 약 2억4000여만 원, 군위군의 경우 84동철거에 2억4000여만원, 총 약 7억여원의 철거비가 특정업체로 예산이 투입 됐다. 특히 이들 업체는 현행법상 철거종사자는 건강검진을 받고 방진복과 방진마스크 착용, 방막을설치한 후 철거를 해야 함에도 이규정을무시한 가운데 아침 새벽과 오후 늦게 공무원 출퇴근 전후를 이용 철거함에 따라 관리감독이 잘되지 않고 있다. 지난 18일 주민 B씨(70, 고령읍 소재)는 "1급발암물질 석면이 함유된 스레트를 철거 하면서 주변에 아무런 시설도 없이 철거할 수 있는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한국환경관리공단 대구경북지사 C모관계자는 "1명의직원이 시간때를 맟춰 관리를 하다 보니 감독에 미비한점이 많았다"고 해명했다. 군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하면 지방경제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은 사실이다"며 "그러나 인력이 부족해 일을 할수가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1급발암물질석면(스레트)철거 시 관계법령을 지키지 않고 작업을 할 경우 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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