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경찰서(서장 송준섭)는 울산에서 발생한 뺑소니 도주차량을 긴급 공조활동으로 청도 운문면에서 30분만에 검거해 시·도 경계 간 범죄도 반드시 검거된다는 것을 보여줬다. 지난 20일 오후 2시 50분께 울주경찰서 상황실에서 청도경찰서 상황실로 긴급전화가 왔다. 울산 울주군 상북면 덕현리 가지산등산로 입구에서 화물차량을 충돌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는 제니시스 승용차가 있으니 잡아달라는 것이었다. 신고를 접한 청도서 상황실(경위 김종목)은 울주군과 접한 금천파출소 등에 중요한 길목을 즉시 차단 조치했다. 상황실에 연결된 방범용 CCTV에 차량번호를 입력해 도주방향을 찾던 중 방범용CCTV가 요란하게 벨을 울려 청도 운문면 신원리에서 수배차량이 통과 중인 것을 파악, 인근 순찰차를 총동원해 예비 배치하고 금천순찰차 1,2에게 도주방향과 차량번호를 재차 지령한 후 오후 3시 20분께 도주차량을 검거했다. 예전에는 시·도경계를 이용한 범죄는 정보공유 애로로 검거가 용이하지 못했으나, 112신고 총력대응체제 확립으로 지방청 및 경찰서간 경계가 있음에도 관할 구분 없이 긴급공조활동을 통해 전국 어디에서든 즉시 검거할 수 있는 검거체제가 구축됐다. 청도경찰서는 지난 10월 대구 달성서, 경남 거창·밀양서, 울산 울주경찰서와 112신고 총력대응체제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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