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명의 경차대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경차 유류세 환급혜택을 받는 경차 차량은 오히려 감소하여 100대 중 8대만 유류세 환급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국세청과 국토교통부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희국 국회의원(대구 중ㆍ남구ㆍ사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현재 개인 명의로 등록된 경차대수는 151만3998대였으나, 이 중 유류세 환급을 받은 대수는 11만8761대로 7.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000cc미만 경차 이용자가 주유소 또는 충전소에서 유류를 구입할 경우 유류세 일부를 10만원 한도내에서 환급해주는 제도인 경차유류세환급제는 2008년 경차 확대를 위한 차원에서 도입된 제도다.
경차 유류세 환급은 도입초기 경차 운전자 중 14.6%, 120억원의 환급실적을 기록한 이래 매년 감소세가 이어졌고, 지난해에는 7.8%인 92억원이 환급되어 환급률이 반토막 났다. 올 9월까지도 환급비율은 7.2%에 머물러 있으며, 환급액 또한 80억원에 그쳐 역대 최저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현재 교통비는 가구지출의 11.7%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1년간 가장 높은 지출증가폭(13.7%)을 기록했다”며 “경차유류세 환급이 IMF외환위기 이후 서민 유류비 부담완화 차원에서 도입된 제도임을 감안할 때, 널리 활용될 경우 가계부담을 줄이고 생활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유류세 환급이 추가로 2년 연장된 만큼 국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정부는 홍보노력을 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