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심사가 한창인 국회는 이번 주 세입예산 부수법안 범위 등을 놓고 본격적인 법안 전쟁을 개시한다.
‘국회 선진화법’(개정 국회법) 시행에 따라 오는 30일까지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심의를 마치지 못하면 12월1일 본회의에 자동부의돼 처리된다.
이는 내년 예산 376조원이 통과된다 하더라 세입 관련 예산 부수법안들이 처리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새누리당은 예산부수법안의 범위를 최대한 넓게 보고 가급적 많은 법안들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할 방침이며, 새정치연합은 예산부수법안의 범위를 최대한 좁힐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예산부수법안 지정을 둘러싼 여야의 강한 기싸움이 예상된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정의화 국회의장은 기획재정위 등 해당 상임위원장과 여야 원내대표와 논의를 거쳐 이번 주 중에 예산부수 법안을 지정할 예정이다.
국회 관계자는 “여당과 야당, 정부가 예산부수법안으로 기재해 발의한 법안 60여개 중에 국회예산처의 의견을 들어 내용이 겹치는 법안 등을 정리했다”면서 10여개 정도의 법안이 예산부수 법안으로 지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국회는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세입예산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법안은 부수법안 지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은 담뱃세 인상 몫이 신설된 개별소비세 대상이고, 이 세금이 국세에 해당되기 때문에 당연히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은 자동부의되는 예산안과 함께 처리되는 예산부수법안의 범위를 최소화하려는 원내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담배세와 관련해서도 기본적으로 지방세에 해당되므로 담배 관련세가 예산부수법안에 지정되는 것을 반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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