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한 동해바다의 외딴섬 우리 영토인 독도를 생각하면, 무엇보다 일본부터 먼저 생각난다. 이 같은 국민적인 생각은, 일제강점기부터 시작하여 그들이 터무니없이 독도가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는 데에 원인한다. 일본의 주장을 듣고 있자니, 국민들의 심사가 지속적으로 뒤틀린다. 우리 정부가 조용한 외교로써, 이를 풀겠다고는 하지만 이를 빌미삼아 이제부터 일본이 들어내 놓고 독도를 자기의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판이다. 이에 ‘독도를 지역구’로 둔 박명재 국회의원이 이 문제를 두고, 근본적으로 풀기위한 ‘독도 영유권 수호 통합법안’을 거론했다. 새누리당 박명재 국회의원(포항남ㆍ울릉)이 지난 20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울릉도ㆍ독도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경북도ㆍ울릉군청ㆍ(재)독도재단과 공동으로 개최했다. 박명재 의원은 개회사에서 2005년 시행된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독도 지역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져 왔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형식적인 지원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그 어떤 법률이라도 형식에 그친다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해야겠다. 아무런 쓸모가 없는 탓에 폐기하고, 시대의 발걸음에 맞도록 고쳐야 마땅하다. 박명재 의원의 ‘독도 입법 활동’으로 새겨들어야겠다. 이어 박명재 의원은 독도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주민생활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독도에 대한 법률 및 시행령, 법령 등 관련 법제에 대한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정부 부처와 각 분야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개선점을 모색하고자, ‘울릉도와 독도의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 토론회를 통해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한다. 독도의 영유권과 관련해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독도관련법제의 개선방안이 나와야 한다. 독도의 지속가능한 발전, 관리와 영토수호에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며, 독도 관련 법령의 법제개선 및 통합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동의에 따른 입법주체이다. 이렇다면, 박명재 의원이 독도수호법률의 입법주체가 된 셈이다. 전 국민들이 박명재 의원의 입법주체에 동의를 보낼 것으로 확신하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은 체계적이고 실효적인 대응조치와 결연한 독도 수호의지를 강조했다. 주낙영 경상북도 행정부지사와 최수일 울릉군수는 법안마련으로 독도수호 의지를 보일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병석 전 국회부의장, 유승민 국회의원, 정희수 기획재정위원장, 김광림 정보위원장, 이철우 국회의원, 이한성 국회의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다. 위 같은 성황은 ‘독도영유권수호 통합법안’에 전 국민적인 뜻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박명재 의원에 거는 기대가 아주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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