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김천사무소는 원산지표시 및 쇠고기이력표시를 위반한 28개 업소를 적발해 원산지를 거짓표시 한 17개 업체를 형사입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쇠고기 이력표시를 위반한 11개소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원산지 거짓표시 주요 위반품목은 배추김치 5건, 소고기 4건, 돼지고기 3건, 쌀 2건 등으로 국내산과 가격차이가 많고 소비자가 수입산과 국내산을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해 부당이득을 취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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