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이정호(포항ㆍ사진) 의원은 20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지급이 법인과 개인 시설간의 차별이 심하다며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의원에 따르면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법인운영시설은 매월 12~17만원의 종사자 수당을 지원하는 반면 개인운영 요양시설 196개소(1932명)은 전혀 지원하지 않고 있다.
장애인주거시설의 경우도 개인운영시설 14개소(95명)는 마찬가지다. 이 의원은 “2013년 8월부터 개인운영 요양시설의 회계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규칙’을 준수토록 제도가 변경됐지만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 서 “이로 인해 종사자들의 잦은 이직으로 개인운영 요양시설에 입소한 장기요양수급자들의 요양보호서비스 수준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어린이집의 경우 개인운영과 법인 구분 없이 약 25만원의 교사근무환경개선비와 처우개선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아동센터도 매월 5만원씩의 장려수당을 지원하고 있는 것과는 크게 대조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라 정해진 수가를 같은 수준으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원받는다”면서 “경북도와 시군이 지원하는 종사자 수당은 차별하는 것은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개인운영 시설종사자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반드시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이 요양보호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과 더불어 경북도의 사회복지행정에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라며 “2012년 9월 제정한 ‘경상북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처우 및 지위향상 지원협의회’를 설치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인건비와 수당 등 의 현실화를 위한 처우 개선 지원체계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