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멧돼지, 고라니, 까치 등의 유해야생동물 개체수를 조절하기 위해 ‘시·군 수렵장’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수렵장은 영양군·영덕군 2개 시·군 1220㎢를 수렵구역으로 지정하고 20일부터 내년 2월 28까지 4개월 동안 문을 연다. 수렵장 이용은 사전에 해당 시·군에 수렵장 사용료 납부 후 포획승인권을 발급받은 사람에 한해 가능하다. 엽사 1인 사냥개는 2마리로 엄격히 제한하고 포획승인시 발급 받은 수렵견(엽견) 인식표를 반드시 부착하는 등 포획지정동물 및 제한수량 준수 등 관련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수렵장 개설 지역(시·군)이라도 도시지역, 도로로부터 600미터 이내, 군사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능묘·사찰·교회 경내 구역 등은 수렵행위가 금지된다. 수렵장 사용료는 엽구 및 사용일수별로 차등 적용(7~50만원)할 계획이다. 포획야생동물은 수렵장별로 서식밀도에 따라 멧돼지, 고라니, 청설모 수류 3종과 까치, 어치, 꿩, 멧비둘기 등 조류 13종에 대해 수렵이 가능하다. 단, 시군별로 포획 수량을제한하고 있음으로 포획종은 달라질 수 있다. 도는 이번 수렵장 개장을 통해 7억원 정도의 사용료 수입을 예상하고 있다. 한편 도는 엽사들의 오인사격으로 인한 인명사고 방지를 위해 수렵지역의 주민과 등산객은 산에 들어갈 때는 눈에 잘 띄는 옷을 입을 것과, 가급적 혼자 다니거나 등산로를 이탈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박창수 도 환경정책과장은 “수렵기간을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특별단속기간으로 설정해 불법포획, 야간수렵, 포획수량 위반 등에 대해 경찰, 밀렵감시단 등과 합동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야간사격이나 금지된 장소에서 수렵하는 행위 등 불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도청, 시군 및 읍·면·동, 경찰관서 등에 신고 할 것”을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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