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은 2012년 5월 23일부터 2017년 5월 22일까지 5년간 시행되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적극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에서 토지분할 제한으로 인해 단독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했던 공유토지를 단독 필지로 분할을 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개인의 소유권행사를 포함한 토지이용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분할대상 토지는 공유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 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울진군청 민원실 지적팀(054-789-661)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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