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가 허가한 건축 현장은 관련 부서마다 손발이 맞지 않아 교량접속 슬래브 도로는 건축주 마음대로 작업을 강행하다 주민들에게 제동이 걸려 철거하는 등 말썽이 끊이지 않고 있다. 본지는 지난 10월 21일 `대송면 소하천 교량 허가…작업중지 민원에도 당국은 책임 회피’제하의 기사를 내보낸 적이 있다. 주민 K모씨는 포항시 남구 대송면 대각리 69-1번지에 대해 지난 7월 남구청에 2종 근린생활시설(수리점, 사무실)의 진ㆍ출입로 건립에 따른 소하천 교량 허가를 신청했다. 대송면 대각리는 20여세대 50여명의 지역주민들 대부분이 70세 이상의 고령으로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조용하던 마을이 K모씨가 2종 근린생활시설을 포항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뒤 건축물을 신축하기위해 소하천 교량작업을 시작하면서 부터 인근 주민들과 마찰이 일어났다. 작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허가받은 교량과 기존도로와의 높이가 맞지 않아 K씨는 무단으로 도로접속 슬래브를 높이자 주민들은 교통사고 위험이 있다며 포항시에다 민원을 제기한 것이다. 민원을 접한 포항시는 적법절차도 없이 임의대로 높였던 도로접속 슬래브 도로 길이12m 넓이3m 높이40㎝를 철거토록 명령하자 지난달 30일 건축주가 자진 철거한 상태다. 게다가 소하천 교량 위와 현장 곳곳에 슬래그와 토사를 쌓아놓고 방진막 덮개를 덮지 않아 겨울철에 부는 바람과 함께 비산먼지가 심하게 날리고 있다. 공사현장 경계에다 비산먼지 방지를 위한 안전펜스와 방진막을 쳐야하지만 눈가림으로 일부분만 설치해 놓아 주민들에게 피해가 되고 있다. 건축주와 지역 주민들 간에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현장을 포항시 관계 공무원들이 서로가 책임지는 부서가 없어 해결은커녕 일손을 놓고 당사자 간에 해결되기만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포항시의 신중치 못한 엇박자 건축행정에 결국 건축주와 지역주민들만 갈등의 골이 깊어져 복지부동, 탁상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는 공무원을 색출해 엄한 징계를 내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마을주민 H씨는 “주민들이 통행하는 도로가 공유재산인데 주민설명회도 없이 일방적으로 도로를 높인다는 것에 동의 할 수 없고 끝까지 결사반대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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