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경주지원은 지난 19일 오후 9시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박모씨(47)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씨는 지난 경주시장 선거 당시 A후보측 사람으로 현 시장인 최양식 후보와 모 사찰 여주지가 부적절한 관계라고 의혹을 제기,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그동안 검찰의 수사를 받아왔다. 이날 영장 발부는 오후께 결정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검토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돼 밤늦게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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