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건축허가 전 당해 주민 및 읍ㆍ면ㆍ동장의 의견을 사전 반영하고 주민간 화합을 도모해 건축민원 관련 갈등을 혁신적으로 해소코자 건축허가 사전 행정예고제를 지속적으로 시행한다. 건축허가 사전 행정예고제는 지난 2011년부터 시행한 시의 특수시책으로 주민상호간 갈등과 불신이 팽배해져 지역발전과 주민화합을 저해하는 사회적 갈등현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나 제도적 필요성이 대두됐다. 시는 일정 대상건축물에 대해 건축허가에 앞서 해당주민에게 사전행정예고를 통해 의견을 청취하고 주민화합을 저해하는 요인을 사전 제거 및 건축행정의 타당성 및 실효성을 제고했다. 사전행정예고 대상은 계획관리 또는 생산관리지역에 건축하는 자동차관련시설 중 폐차장, 자원순환 관련시설, 묘지관련시설, 장례식장,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제곱미터 이상 공장 및 농림ㆍ계획관리ㆍ생산관리 및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100제곱미터 이상 동ㆍ식물관련시설 중 축사의 신축이다. 김용수 종합민원처리과장은 “건축허가 사전 행정예고제를 시행으로 건축행정의 투명성 제고와 주민 알권리 충족, 이해당사자와 공개적인 대화를 통해 주민간 화합과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적극적인 건축행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경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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