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有效期間)이란 주로 상품 따위에서 그 상품의 효력이나 효과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뜻한다. 하지만 자동차와 같은 것들은 따로 유효기간이란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부품의 사용기간이 다되더라도 새로운 부품으로 교체하여 자동차 전체의 사용이 지속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이다. 원자력 발전소도 이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주요설비들을 교체하여 사용한다면 본래의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발전소의 ‘설계수명’이라는 것이 식품에 붙는 유효기간과 똑같다고 생각 하는 사람이 많고 또 그 뜻이 왜곡되어 전해져 많은 국민들이 원전의 계속운전에 대하여 많은 불안감을 나타낸다. 설계수명은 애초에 면허갱신[licence ren ewal] 이라는 표현이 맞는 표현으로 그 뜻은 ‘원전 설계 시 설정된 기간으로 안전성과 성능기준을 만족하면서 운전이 가능한 최소한의 기간’을 의미한다. 즉, 설계수명이 끝이 난다고 하여 원전 자체의 기능이 모두 정지하며 더 이상 가동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결코 아니다. 설계수명이 끝났다면 다시금 규정된 기준을 준수하여 평가를 실시 그 후 기준을 통과한다면 계속운전을 통해 전력을 생산하는 것이 이득인 셈이다 실제로 현재 미국에선 24 기의 설계수명이 끝난 원전이 계속운전 중에 있으며 그 밖에도 러시아는 18기의 원전을 캐나다에서는 9기의 원전이 계속운전 중에 있다. 고갈되는 자원과 변해가는 기후를 대비하여 경제적이면서도 친환경적인 에너지가 곧 국가 경쟁력임은 물론 국가 안보와도 직결되므로 우리나라 또한 안정성이 확보된 설계수명 초과 원전이 있다면 계속운전을 조속히 추진하여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우리는 장기간 발전소 운전경험과 UAE원전 수주, 고리 1호기의 계속운전을 성공하는 등 그 기술력과 안정성은 다른 나라에 뒤처지지 않는다. 원자력은 이런 사실을 바탕으로 국민들을 설득해야 하며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국민들의 신뢰를 얻어내야 할 것이다. 경주시 양남면 최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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