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를 두고 여야의 눈치 싸움이 심화되는 모습이다. 세법 개정안 심사를 진행 중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19일 회의에서 종교인 과세 법제화를 안건으로 놓고 논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종교인 과세를 먼저 나서서 밀어붙이는 것에 대해 여야 모두 부담을 느끼면서 논의가 길게 이어지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여야 조세소위는 이르면 내주 초 종교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종교인 과세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기로 했다. 여야 조세소위는 새해부터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종교인 소득이 사례금으로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만큼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데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하지만 모법에 시행령 조항의 근거 규정은 삽입하지 못한 상태다. 정치권은 종교인 과세에 대한 법제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오히려 저소득 종교인에게 주어지는 근로장려세제(EITC) 혜택 등을 받지 못한다는 점을 부각하며 종교인 설득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종교계에서는 종교인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포함하는 것 자체부터 반발하는 여론이 강해 이들의 눈치를 살필 수 밖에 없는 지역구 국회의원은 고민에 빠져 있다. 특히 공무원연금 개혁 추진으로 공무원 사회의 거센 반발에 직면한 새누리당의 고민이 깊다. 공무원개혁에 이어 종교인 과세에 까지 먼저 손을 댈 경우 집권 여당에 대한 비판 여론이 고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세수 효과가 미미하다는 점 역시 선뜻 종교인 과세 법제화에 뛰어들지 않고 있는 이유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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