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의장은 19일 불합리하고 불명확한 법령 74건과 불필요한 규제 27건을 선정해 발표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6월과 9월 광범위한 조사를 벌여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되거나 법률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시행령ㆍ시행규칙, 행정편의 목적의 규제, 법률상 근거가 없는 규제 등 101건을 가려냈다.
법령 및 규제개선 과제에는 통행료 감면대상을 법률 규정보다 확대해 ‘독립유공자탑승차량’, ‘경형자동차’, ‘하이패스 이용 차량’ 등에도 적용하고 있는 유료도로법 시행령과, 국세 부과 제척기간 기산일을 법률에 규정하지 않고 시행령에 위임한 ‘국세기본법’ 등이 포함됐다.
또 광역시의 경우 구청에서만 혼인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률과 사별한 배우자는 재혼 후 유족연금 수급권이 소멸되도록 한 국민연금법 등도 불합리한 규제로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접견실에서 상임위원회 위원장들과 연석회의를 갖고 각 상임위별로 법령 및 규제개선 과제를 검토해 조속한 법령 개정을 당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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