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최근 부동산 실명관련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과 주택건설 사업관련 개발부담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각각 승소해 7억3400만원의 세수증대효과를 꾀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행정소송은 A법인에서 지난 1988년 10월 매매계약체결 후 지난 2012년 9월 매매계약서 검인 시까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 등기의무기간 10년 이상 장기 미등기 상태임을 발견하고 각종 자료 및 판례 등 행정적 절차를 거쳐 경주시가 지난 1월 6억8400만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A법인은 장기 미등기의 원인이 조세포탈이나 법령의 회피 목적이 없음과 과징금의 기산일에 대한 부당함을 이유로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법원에 제기했지만 지난달 28일 법원으로부터 경주시의 승소라는 확정판결을 받았다.
또한, 시는 B회사와의 ‘주택건설사업(아파트 건설) 개발부담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도 지난 9월 11일 대법원의 확정판결에서 청구금액 1억원 중 5000만원을 환수해 세수증대를 도모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이번 2건 소송의 승소로 관련 업무추진에 자신감이 생겼다”며 “앞으로도 적법하게 부과된 과징금이나 부담금은 끝까지 적극행정으로 응소해 승소함은 물론 매매계약서 검인 시 철저한 검증으로 부당한 사례에 대해 적극적인 대처로 세수확충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는 명의신탁자에 대해 ‘반대급부의 이행이 사실상 완료된 날 또는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등기권리자에게는 부동산평가액의 30%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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