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이전지의 종전부지를 국가가 매입하도록 한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에 따라 종전부지에 대한 공익적 개발이 가능해져 후적지 활용에 탄력 받을 전망이다.
특히, 경북도의 경우 현 도청 부지를 국가에 매각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신청사 건립을 위한 차입금을 조기 상환이 가능해져 재정 건전성 확보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북도에 따르면 이날 국토교통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14일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친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을 처리했다.
2012년 8월 이명수 의원이 최초 개정 발의한 이후 2년 3개월 만이다.
이번 개정안은 경북도와 대구시, 대전시, 충남도 등 4개 시ㆍ도가 올해 연초부터 수차례 협의를 거쳐 공동 마련한 대안으로, 도청 소재지와 관할 구역의 불일치로 도청을 이전하는 경우 종전 도청사 및 부지를 국가가 매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다만 그 대상은 직할시 설치 또는 설치 이후 광역시로 변경된 경우로 한정시켜 향후 지원 선례 발생을 사전 차단했다.
경북도를 비롯한 4개 시ㆍ도가 이번 대안을 제시한 것은 옛 전남도청사를 국가에서 매입한 사례가 있는 데다, 박근혜 정부의 대선 공약이고 정부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 하면서도 4개 시ㆍ도 현안을 동시 해결 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앞으로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되며 본회의도 큰 어려움 없이 통과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이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은 4개 시ㆍ도의 노력과 지역 정치권의 절대적인 지원에 힘입은 결과”라면서 “현재 1723억원 정도로 예상되는 현 도청부지를 국가에 매각할 수 있어 신청사 건립을 위한 차입금 1100억원을 조기에 상환할 수 있게 돼 재정 건전성 확보에 크게 도움이 되는 만큼 남은 국회일정에서도 개정안이 무난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완영 의원(칠곡ㆍ성주ㆍ고령,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은 전체회의 자리에서 “도청이전 특별법은 지역의 숙원사업이다”면서 “국토부장관은 법안 통과뿐 아니라 예산확보에 대한 방침을 잡아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이 의원은 회의 직후 김관용 경북지사와의 통화에서 “경북도청이전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한 만큼 차질없이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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