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정부조직법 오늘 공포·시행 인사처-영남119특수구조대 신설 재난안전 컨트롤타워인 국민안전처가 19일 정원 1만명의 거대 조직으로 출범한다. 공직사회 인사 혁신 전담기관인 인사혁신처도 신설돼 공무원연금 개혁 등을 맡게 된다. 기존 안전행정부는 행정자치부로 개편돼 정부조직과 지방행정ㆍ재정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또 교육ㆍ사회ㆍ문화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해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가 신설된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를 열어 개정 정부조직법과 관련 부처 직제를 의결했다. 지난 7일 국회를 통과한 새 정부조직법과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직제는 19일 0시에 공포ㆍ시행된다. 총리 소속 장관급 부처인 국민안전처는 차관급인 중앙소방본부와 해양경비안전본부, 안전행정부의 안전관리 기능을 넘겨받은 안전정책실, 소방방재청의 방재 기능을 이어받은 재난관리실, 항공ㆍ에너지ㆍ화학ㆍ가스ㆍ통신 인프라 등 분야별 특수재난에 대응하는 특수재난실로 구성된다. 중앙소방본부와 해양경비안전본부는 각각 소방총감과 치안총감이 본부장을 맡게 되며 인사와 예산에서 독자성을 행사한다. 또 전국 어디에서나 30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할 수 있는 현장대응체계를 갖추기 위해 육상의 119수도권지대를 수도권119특수구조대로, 해상의 남해해양특수구조단을 중앙해양특수구조단으로 각각 확대하고 영남119특수구조대를 신설한다. 내년 이후에는 충청ㆍ강원 및 호남1 19특수구조대, 동해ㆍ서해특수구조대를 추가로 신설할 계획이다. 해상분야는 기존 남해해양특수구조단을 중앙해양특수구조단으로 확대 개편하고 내년 이후 동해특수구조대와 서해특수구조대를 추가 신설할 예정이다. 국민안전처의 정원은 각 부처에서 이관되는 9372명을 포함해 총 1만45명으로 결정됐다. 증원인력 67 3명 중 514명은 재난현장에 배치된다. 해체되는 해양경찰청의 수사ㆍ정보 기능과 인력 505명은 경찰청으로 이관되고, 중국어선 불법조업단속 등 해상 사건의 수사ㆍ정보 기능은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에 남는다. 해양수산부의 항만 해상교통관제센터(VTS)는 국민안전처로 이관된다. 총리실에 신설되는 인사혁신처는 안행부 인사실 이관 인력 431명과 증원 인력 등 483명으로 출범한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인사ㆍ윤리ㆍ복무ㆍ연금 기능을 넘겨받아 민ㆍ관 유착 관행 등 공직사회 부조리를 개혁하고 공무원연금 개혁을 추진한다. 안전행정부는 행정자치부로 축소돼 정부조직ㆍ정원, 전자정부, 지방행정ㆍ재정ㆍ세제, 정부 서무기능을 맡는다. 정원은 총 3275명에서 2 655명(본부 814명, 소속기관 1814명)으로 줄어든다.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가 신설되고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이 국민안전처 본부로 통합되면서 전체 정부조직은 ‘17부 3처 18청 2원 5실 6위원회’에서 ‘17부 5처 16청 2원 5실 6위원회’로 개편된다. 이와 관련 정종섭 안전행정부장관은 “이번 정부조직 개편으로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국가를 구현하고, 공직사회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작업이 본격화 될 것”이라고 밝혔다. /류길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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