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가 17일 경북도 감사관실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직원들의 ‘솜방망이 징계’가 도마에 올랐다. 이정호 의원(포항)은 “지난 해 도내 시ㆍ군 감사결과에 따른 징계처분 인원 67명 대부분이 경징계처분을 받았고, 최근 2년간 감사원 등 중앙부처 징계처분 지시에서도 불문경고 등 솜방망이 처분을 했다”면서 “청렴도 개선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남진복(울릉) 의원도 “경상북도자체감사규정에 따라 감사관이 위원장이고 위원이 감사관실 소속 담당사무관인 감사심의회에서 주관적으로 징계결정을 한 제 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다”고 거들었다. 경북도가 운영하고 있는 명예감사관 제도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김정숙(비례대표) 의원과 최태림(의성) 의원은 “감사 수감대상 기관인 시장ㆍ군수가 명예감사관을 추천해 위촉하는 것은 지역의 토착 비리세력을 감싸주는 역할로 변질될 수 있다”면서 “시정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도내 사회복지 법인시설의 장애인 인권침해 등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김인중(비례대표) 의원은 “지난 번 칠곡 지역의 제2의 도가니 사건으로 인권 사각지대에 대한 감시가 중요한 시점에서 최근 도내 사회복지 법인시설의 장애인 인권침해 사건이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사전 예방 감찰활동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김봉교(구미) 의원은 “도내 의료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영 적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감사 및 출자출연기관, 업무주관 부서가 머리를 맞대 경영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박영서(문경) 의원은 “건설업체 등 도급업체가 관급공사 완료후 자금 청구를 할 경우 통상적으로 15일 이내에 자금 지급이 이뤄져야 하나, 서류미비를 이유로 지급연기 건수가 많다”고 지적하면서 “지역 중소기업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해 제 때에 지급할 것”을 지시했다. 황병직(영주) 의원은 “도립노인전문요양병원 등 민간위탁 시설에 대해 매년 1회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지도ㆍ점검에 그치고 있다”고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황이주 위원장(울진)은 “지난해에도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됐고 올해도 유사한 건에 대해 시정조치를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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