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독도 입도(入島) 지원시설 공사를 전격 취소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납득하기 어렵다는 여론이 지배적인 가운데 정부를 원망하는 분위기가 세차게 일고 있다.
이 공사는 2008년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을 계기로 독도에 세우기로 한 종합해양과학기지, 방파제와 함께 3대 핵심사업 중 하나로 설정됐다.
이 사업은 독도 주변을 오가는 어민 보호와 해양생태계 보호ㆍ연구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독도의 실효적 지배에 못을 박는 의미를 담고 있어 관심을 모았다.
독도 입도 지원시설 건설은 2017년까지 3년 동안 100억원을 들여 발전기와 담수화 시설, 대피시설을 갖춘 2층 규모의 건물을
짓기로 하고 금명간 사업자를 선정키로 한 상태다.
올해 예산에는 30억원이 이미 배정, 입찰 공고까지 냈다.
이런 상황에서 느닷없이 공사 중단을 결정했으니 이를 선뜻 납득하려는 국민이 어디있을까.
총리실은 “안전관리, 환경, 문화재 경관과 관련, 추가 검토가 필요해 공고를 취소한 것”이라고 했다. 퍽 궁색한 해명이다.
2008년 이후 지난 6년 동안 뭐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입찰공고까지 낸 상태에서 철회하는지 의아하다.
실제로는 ‘전면 백지화’로 보인다.
내년 예산 전체를 아예 다른 용도 공사 중단 결정에는 나름대로 고심한 흔적이 엿보이기는 한다.
꼬일 대로 꼬인 한·일 관계를 풀어보자는 뜻에서 비롯된 조치로 볼 수 있으며, 내년 한ㆍ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을 앞두고 독도 공사를 시작하면 관계 개선의 전기를 마련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고도 생각 할 수는 있다.
특히, 이 문제와 관련, 최근 일본 측이 이번 독도문제와 관련 ‘외교적 성과’라고 밝힌 것을 보면 ‘한ㆍ일 외교라인’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과연 이런 식으로 ‘꼬인 한ㆍ일 관계’를 복원시킬 수 있겠는가.
분명한 점은 독도가 일본과의 협상 테이블에서 ‘주고받을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이다.
독도는 영토주권 수호의 문제다. 일본군위안부 사죄와 한ㆍ일 관계를 독도와 연결지어서는 결코 안 된다.
애초 독도에 시설을 짓기로 하지 않았으면 모르겠지만 짓기로 한 이상 건설해야 한다.
공사를 위해 6년을 구상해왔지 않은가.
이를 통해 독도는 일본이 감히 덤빌 수 없는 대한민국의 고유영토라는 사실을 못 박아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독도 수호 의지는 흔들리고, 일본은 이를 빌미로 끊임없이 그리고 호시탐탐 ‘독도 훼손 책략’에 나설 것은 너무도 자명한 일이다.
지금 외교적인 고립과 설 땅을 찾지 못하고 있는 쪽은 바로 일본이다.
엄연한 역사적 사실인 침략전쟁과 일본군위안부 강제동원을 부인하며 한ㆍ일 관계를 파탄으로 몰아가는 쪽도 일본이 아닌가.
일본과의 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가서도 안 되지만, 독도를 두고 ‘갈팡질팡 외교’나 해서야 얽히고 설킨 한ㆍ일 관계는 결코 풀기 힘들다.
경북도와 도의회도 이번 처사와 관련, 유감을 표했다.
국가의 영토 문제에 대응하는 정부외교팀의 역량을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은 “독도입도지원센터 문제 검토후 재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장관은 12일 최근의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 취소와 관련, “백지화한 것은 아니고 몇 가지 문제를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가수 이승철 씨가 독도가 한국 땅임을 홍보했다고 일본 입국을 거절당한 상황에서 정부의 조치는 부적절했다”는 의원들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이 장관은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 고유 영토로 우리 국민을 위한 안전대피 시설을 세우는 것은 영토 주권의 행사에 속하므로 일본이 관여할 수 없다”고 말했다.
독도에 세우기로 한 종합해양과학기지를 백령도로 옮긴 데 대한 비판이 이어지자 이 장관은 “문화재위원회가 재고해달라고 요청해 위치를 재선정하는 과정에 있다”며 “독도 입도지원센터도 마찬가지로 이해해주시면 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장관은 세월호 참사 실종자 수색 중단 후 세월호를 인양하는 문제를 두고 “인양한다, 안 한다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해역 조건, 선체 상태도 살펴야 하고 기술적인 검토와 실종자 가족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며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국민안전처가 관장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인양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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