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제철광석가격의 하락과 함께 중국의 수출환급세제도 폐지가 지역 철강기업들에게는 청신호가 될 것으로 보여 진다.
16일 한국은행포항본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중국의 철강수출은 예상외로 호조를 보이며 급증세를 나타내고 있다.
최근 중국 정책당국은 이러한 중국의 수출 급증세를 억제하기 위해 수출환급세제도의 폐지를 적극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국의 철강수출 억제를 위한 수출환급세제도의 폐지는 국제철강시장의 가격 안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된다.
중국의 수출환급세제도는 수출촉진을 위해 수출상품에 부과된 증치세(부가가치세)를 환급해 주는 제도로서(현재 평균 환급세율 약 13 %) 1994년 최초로 시행되었으며. 그간 동 세율의 인상, 인하를 수출촉진 및 억제책으로 이용해 왔다.
이러한 중국의 철강수출 억제 계획은 다음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데 크게 기인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철강생산능력과 환경오염을 통제하고자 하는 중국 정부의 노력이 번번히 기업들의 철강수출 증가로 방해받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내 보유 철광석자원 한정으로 해외로부터의 수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어 이를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 특히 미국 측으로부터 중국의 저가 철강수출 공세로 인해 무역마찰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르면 내년 초 중국의 수출환급세제도의 폐지는 지역의 철강기업들에게는 국제철광석가격의 하락과 더불어 또 다른 호재로 작용 될 전망이다.
그간 철강제품가격의 부진이 중국 철강기업들의 덤핑수출에 있었던 만큼 수출환급세제도의 폐지로 중국 수출가격이 올라 철강제품의 국제가격도 안정되어 지역 철강기업의 경기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하지만, 중국 정책당국은 슬라브 또는 철근 같은 저부가가치 철강제품에 대한 수출환급세제도는 철폐하나 스테인레스강 등과 같은 고부가가치 철강제품에 대한 수출환급세제도는 존치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중국기업들의 고부가가치 철강제품의 수출 확대 노력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대응노력을 강화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한국은행 포항본부 관계자는 “지역의 철강업계는 지속적으로 중국의 철강제품 포트폴리오와는 확실한 차별화가 가능하도록 고부가가치 철강제품 생산노력을 배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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