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통과됐다.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4일 국토교통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이 연내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으며, 도청 이전터를 국가가 매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경북도청 이전터 개발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은 지방자치 실시 이전에 해당 도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국가정책 및 관계 법률에 따라 도와 직할시(광역시)를 분리함으로써, 도청 소재지와 관할구역의 불일치로 인해 도청을 이전하는 종전의 도 청사와 부지를 국가가 매입하도록 해 지자체의 이전비용마련과 종전부지 개발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 상정은 지난 2012년ㆍ2013년 새누리당 강창희 전 국회의장과 권은희 의원(대구 북구)을 포함해 여야 의원 5명의 법안이 발의된 지 2년 만에 이뤄졌다. 대구시·경북도, 대전시·충남도 등 도청이전 대상 시·도의 전향적 양보와 지역정치권의 초당적 공조에 따른 결과다. 또한, 대구시 등 4개 시·도는 당초 부지 매입 및 활용계획을 포함해 1조 원대 이상의 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하는 의원발의 법안을, 종전 부동산만 국가가 매입(2300억 원 정도)하는 쪽으로 대안을 제시하며, 법안상정의 물꼬를 텄다. 특히, 지역의원들 가운데 권은희 의원과 김희국 의원은 김성태 국토법안소위원장과 여야 법안소위 위원들을 설득해 법률안 상정을 이끌어 냈다. 아울러 권 시장은 법안소위가 열리는 당일 직접 국회를 찾아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박기춘 국토교통위원장은 물론 국토법안소위의 김성태 위원장과 김희국 위원, 이미경 의원 등 여야 위원들을 방문해 법안 상정 약속을 이끌어 냈고, 안희정 충남도지사와 함께 찰떡 공조를 과시했으며, 국토부 차관도 면담해 협조를 당부했다. 대구시 구본근 정책기획관은 “이제 도청이전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는 첫 단추가 꿰어졌다”라며, “4개 시도와 지역의원들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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