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전면 개정에 따라 오는 12월 28일 시행되는 돼지고기이력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지난 13일 농업기술센터에서 양돈농가 및 식육판매업소 관계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축산물이력법 개정 관련 설명회를 개최했다. 돼지고기이력제는 돼지고기의 단계별 거래정보를 기록, 관리해 가축전염병 발생 및 축산물 위해요소 발견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신속한 조치는 물론 이력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를 안심시키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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