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지난 12일 의성군 금성면사무소 회의실에서 법의 도움을 받고 싶으나 소외돼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무료법률 순회(이동)상담을 실시했다. 이 날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통해 11건의 부동산, 가사, 채무 등 법적 지식이 없어 고민하던 주민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다. 한편, 경북도는 2011년부터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도민 및 저소득층에게 민사, 형사, 가사, 행정사건 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무료 법률상담 기회를 확대해 주민들의 법률적 고민과 아픔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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