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경찰서(서장 이상현)는 12일 국고보조금을 편취한 식당업자 A(52)씨와 자격요건에 맞지 않는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한 혐의(사기ㆍ직권남용 등)로 B(58)씨 등 공무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뒤 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립한 건물을 매매하고 은행에 근저당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8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공무원 B씨는 보조사업 자격이 없는 지인을 자격이 있는 것처럼 꾸며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한 혐의를, 또 다른 공무원 C(47ㆍ여)씨는 지원 사업에 사업적격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문서를 작성한 뒤 이를 발송·공람 처리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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